제 5장

제 20 조 (손해배상)


가. 서비스의 중단이 운영상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사전에 공지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게임이용자의 고의 또는
과실로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.


나. 조이시티는 서비스 운영기획 상 혹은 조이시티에 발생한 중대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

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게임이용자는 유료 콘텐츠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상기

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
다. 게임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조이시티나 다른

게임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
위 내용은 게임 이용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"가" 조항 모냐??


나중에 섭종도 미리 공지 한 다음에 환불 안해줄려 하는거냐???